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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헌 자문안 반영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 보고 자문안에 포함 -
▶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건의한‘농업의 공익적 가치’개헌 자문안 반영
▶‘균형적 가치(지역균형발전)’포함된 자치분권 강화사항도 자문안 반영

[전북/이대석기자] 전북도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 자문

안에 송하진 지사가 그동안 적극 추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등 전라북도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13일 구성돼 국민 의견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자문안을 마련했고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은 검토사항에 없었으나 전북도가 전북지역 토론회 시 이를 적극 건의하

,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헌법 반영을 촉구해왔다.

 

, 이번 개헌 자문안에는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도 포

함됐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반드시 균형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하며, 분권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진행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왔다.

 

자문안에는 균형적 가치와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개헌 자문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정보 인권 등 기본권의 강화와 실질적 평등 확대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 하는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대법원장 권한 조정

 

정부는 향후 추진일정을 고려해 이달(3) 말 개헌안 발의 등의 추진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 개헌과 관련하여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균형가치, 동학농민

혁명정신 등 3가지 전북도의 의견을 개진해왔다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균형가치(지역균형발전) 2가지가 포함돼 다행스럽다. 동학농민혁명정신도 같

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락농정 위원회 농업의 공익적가치 반영 건의문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헌법에 농업인의 권리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그 다원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중심에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들의 공감과 가치 인식이 부족하였고 국가의 책무도 미흡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농업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공동화 등 농촌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업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간 소득 양극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생활 영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식량 자급률 하락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과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유지를 통한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확립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권리 확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통한 농업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나, 국가는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고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업인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하나, 국가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 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정당한 대가(代價)를 직접직불금 등의 형태로 보장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공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체계를 촉진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소득과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농업인력육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식량생산과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공동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자조조직을 지원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201836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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