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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스팸 근절'…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부적격자 진입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달 30일~7월 9일까지 입법예고
등록요건 준수·이행실태 정기 점검…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한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때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납입자본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이어서,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조건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하고,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도록 하며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를 퇴출한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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