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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인허가·수사·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 안 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16.9.28.~’17.7.31.) 중 지연신고, 미신고가 대부분(99.4%, 3,190건 중 3,172)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붙임 >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관련 FAQ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3.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관련 FA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


 

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6백원
2배 부과
붙임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등

보완 신고 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붙임 3
 
신구 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26(외부강의등의 신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외부강의등의 신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2(교육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42(교육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10만원.
 
비고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 1, 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
이상
5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2. 적용기준
. 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 삭 제 >
.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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