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사업비는 3억천백만원이며 보조가 60%이고 농민 자부담이 40%이다. 농가에 보조되는 규모는 1억8천8백만원으로 농가당 사업비 2백만원 기준으로 보조가 120만원(60%), 자부담이 80만원(40%)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원, 철선울타리 300만원까지 다.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기타 군수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4일까지 농경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허철영 환경위생과장은 “농번기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에 야생동물 접근을 사전 차단해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