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상 ‧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틀니 본인부담률이 변경돼 의료급여 1종의 경우 20%→5%, 의료급여 2종의 경우 30%→15%로 완화됐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돼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2종 6~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이 10%→3%로(현재 의료급여 2종 6세 미만 아동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은 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로 낮아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노인틀니지원을 최초 시행해 현재까지 꾸준한 개정으로 지원연령과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 “수급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노인틀니를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틀니등록신청서를 보장기관(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보장기관 등록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사후등록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주민생활지원과(055-970-652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