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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 주정차 신고 한번에…더 쉬워진‘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 23일(월)부터 제공
- ‘교통법규위반신고’와 ‘생활불편신고’ 메뉴 분리, 위반행위별 등록위치 한눈에
- 신고요건 미충족 시 다음단계 진행 차단, 불가사유 메시지 표출…유효 신고비율 제고
- 실시간 채증 사진만 접수, 사진불러오기․동영상 접수 불가…전문 신고꾼 악용 방지
- 시, “스마트폰 시대, 앱 활용 교통질서 유지 가능성 커…인센티브 등 지속 검토”

[서울/한상희기자]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

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졌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및 생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2013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앱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문의사항등록 오류 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앱 기능을 개선해 23()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앱은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한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 부과 신고 안내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6485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5pixel, 세로 497pixel

   

<위반유형별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7a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9pixel, 세로 416pixel

또한 유효한 신고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미리 저장해둔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제한도 두었다.

신고 접수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차단되며, 미충족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내메시지가 표출된다.

또한 오전 7~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

   

2시간 이내 동일 차량이 중복 신고된 경우 신고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게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

 

그 외, 동영상 촬영, 사진 1장만 등재,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고요건은 갖추었으나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

장 후 이동 계도 또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

.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

처리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5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속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시민이 직접 교통질서 유지에 참

여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 활성화를위해 시는 앱 이용 홍보와 기능 개선에 지속적으로

설 방침이다.

날로 성숙해지는 시민의식으로 전체적인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법 주·정차 단속요청민원은 증가하

있어 한정된 행정력으로 민원처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제대로 된 신고 유도가 필요하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통한 시민 신고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라,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

속적로 검토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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