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상희기자]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졌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및 생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을 201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앱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문의사항과 등록 오류 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앱 기능을 개선해 23일(월)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앱은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한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 부과 신고 안내 화면> |
<위반유형별 안내> |
신고 접수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차단되며, 미충족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안내메시지가 표출된다.
또한 오전 7시~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
은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
2시간 이내 동일 차량이 중복 신고된 경우 신고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게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
그 외, 동영상 촬영, 사진 1장만 등재,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요건은 갖추었으나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
장 후 이동 계도 또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
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
다.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
로 처리된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단속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민이 직접 교통질서 유지에 참
여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 활성화를위해 시는 앱 이용 홍보와 기능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날로 성숙해지는 시민의식으로 전체적인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민원은 증가하
고 있어 한정된 행정력으로 민원처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제대로 된 신고 유도가 필요하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을 통한 시민 신고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을 지
속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