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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든 신고시설 점검, - 소독 미이행,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가동중지 및 행정처분 조치

(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9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적 근거 없이 시설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영유아, 어린이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된 신고와 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대상 시설 운영 기관에 달라지는 제도와 강화된 수질 관리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

 

지난 6월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9개 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 조기 이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법정 신고유예기한인 7월 28일까지 모든 시설의 신고가 완료 되었다.

 

이번 일제 점검은 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합동으로 총 96개의 전체 시설을 점검하며, 특히 영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가 많은 도심지 바닥분수와 물놀이장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여부, 1일 1회 이상 여과기 용수 통과여부, 자외선·오존·염소 등을 이용한 소독 실시여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게시 여부 등이며 현장 시료채수와 수질 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우선하되, 소독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와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위하여 ‘이용자 협조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 : 5.8 ~ 8.6

- 탁 도 : 4NTU 이하 ※ NTU(nephelometry turbidity unit)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유리잔류염소  : 0.4 ~ 4.0mg/L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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