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2,798건을 계고 처분하고 7건에 대해 3,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159건에 대해 11억 2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고, 7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도는 올해 초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정비 시에는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했으며,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단속을 강화했다.
음란·퇴폐내용의 불법광고는 고발 조치하고, 상습·다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홍보하고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현황과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정민 경남도 건축과장은 “주요 도로변 등 곳곳에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훼손하며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조하여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