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저소득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지급하는 진료비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종 수급자 중 임산부와 만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병원급 이상 외래본인부담률도 15%에서 5%로 인하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긴급수술 등에 한해서만 1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분만이나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 입원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을 초과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요양비도 현실성있게 변경됐다. 기존 선천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이 후천성 방광환자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이 1일 5천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된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기침유발기 임대비용이 월16만원씩 지원되며, 호흡기 장애인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이 월20만원씩 신규로 지원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확대를 통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