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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 대표 발의 !

어린이 보행자 유무 · 사고 위험성 등 고려하지 않은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률적 속도 제한 , 국민 불편 가중
평일 야간 · 새벽 및 휴일 등 보행 특성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 어린이 안전 보호 및 국민 편익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8 일 ( 화 ),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 어린이 보호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와 관련 , 지난 2022 년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523 건 (2021 년 기준 ) 의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 건도 없었던 심야 시간대 ( 자정 ~ 오전 6 시 ) 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 보장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 평일 야간 및 새벽 , △ 주말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은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며 “ 어린이가 보행하지 않는 심야 · 새벽 시간대 등에까지 획일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간선도로의 효율적인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와 장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 탄력적 운영 ’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며 “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높여 나가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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