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으로 수정되어 통과됐다.
4월 23일,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규제 신설·개선 시 공론화의 결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게 됐다.
유동수 의원은“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이 마련되었다”며“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규제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널리 수렴되어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빠르게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행정을 기반으로 국민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