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광산갑 ) 은 22 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 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독립몰수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또한 보이스피싱 , 불법 온라인 도박 ,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착취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 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박균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전두환 · 노태우 비자금 환수는 물론 민생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 6 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 ” 며 “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