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결과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2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6 (ⓒ뉴스1)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이에 이번 제도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바,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유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양성교육시간이 다르므로, 세부 교육시간과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 가능 교육기관(65개)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격검정을 실시한 뒤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
아이돌봄사와 관련해 문의전화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1577-9386)에, 자격 신청 등은 관련 누리집(care.idolbom.go.kr)에서 안내한다.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이수 과정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등 법적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다 신뢰성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민간기관 등록제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등록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02-2100-63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부(02-3479-7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