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2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산업협력위 신설· CEPA 협상 재개·철강 협력·기후변화 감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양해각서(MOU)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채택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인 인도와 석유제품 등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상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 간 체결한 첫 번째 자원 분야 협력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인도와 나프타 수급을 협의할 때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자원 부국들과도 공동성명 채택 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이 나프타 등 자원 수급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도에서 나프타 221만 4000톤을 수입했다.
◆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 서명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체결했다.
MOU는 한·인도 간 첫 경제협력 분야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무역투자 ▲산업협력 ▲전략자원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주정부 인센티브 미지급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주요 애로를 한층 갚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조선산업·원전 등에서도 구체화된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 서명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나, 2024년 7월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개선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양국은 개선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5월 중 제12차 개선협상 개최, 이후 후속협상 정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기존에 협상 중이던 상품·서비스·원산지 분과에서 기업 친화적 무역통상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변화한 통상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 분과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인도 철강 협력 MOU' 체결
김정관 장관과 H.D. 쿠마라스와미 인도 철강부 장관은 '한·인도 철강 협력 MOU'를 체결했다.
최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인 인도와 MOU 체결로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인도에 연산 600만 톤 규모 신규 일관제철소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MOU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한·인도 민·관 철강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 애로 해소,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저탄소 공정 전환 등 철강산업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Memorandum of Coopeation) 서명
김정관 장관과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산림기후부 장관은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를 체결했다.
이번 MoC 체결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양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인도는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제6조 이행을 위한 양자 MoC를 체결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이 인도 탄소감축 초기 시장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인도에서의 국제감축사업은 사업 허가와 실적 인정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업 참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실질적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원·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044-203-5712), 통상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4), 철강세라믹과(044-203-4691), 화학산업과(044-203-4935), 기후경제통상과(044-203-4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