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해 모두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했다.

광주시가 30일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광주시 제공)
먼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7개 시도별로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이어서,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 배분의 순환구조로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 특히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게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인다.
또한, 규제특례의 체계화로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체계화해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운영하고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
더불어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규제특례 공동 관리·감독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044-203-6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