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최홍규기자) 전라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및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지자체, 해경서, 수협 등이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