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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험료 0원 임신·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도 해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임신 22주 이내의 임신부(만 17~45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태아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쌍둥이처럼 다태아의 경우에는 다태아 중 1명만 가입이 가능해요.

 

임신부 특약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건강 상태나 병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임신부·아기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장 제공

대한민국 엄마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진단 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는 거예요. 임신부에게는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해 진단비가 지급돼요. 임신중독증(10만 원), 임신성 고혈압(5만 원), 임신성 당뇨병(3만 원) 등이 진단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이 한 번 지급돼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아이가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돼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아이 치료비에 보탤 수 있어요. 보험 기간은 최대 10년(만 9세)까지 이어져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전국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되고 복잡한 절차 없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가입이 완료돼요.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엄마보험도 임신과 출산 기간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망으로 마련해 둔 셈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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