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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불참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해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담재판부 추천 절차에 뒤따르는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의 1차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주고, 그에 대한 판사회의의 의결 절차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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