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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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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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0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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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기준)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업종별 상이하나, 연매출 최대 3억 미만) |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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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경로 |
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로그인한 본인의 납부수수료율만 조회 가능 |
(기대효과)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