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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내 삶에 보탬-2026년 달라지는 것] ②세제·금융 지원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 원씩↑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도
정책브리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초과 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불가했는데, 새해엔 15%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증시 활성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우선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된다. 배당 투자 유인을 높이고 증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인하했던 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한다.

 

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시행된다.

 

먼저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을 높였다. 

 

그동안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이 기준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춰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돼 소요된 투자 금액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된다.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네 단위·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등 종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1분기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모습. 2025.12.21 (ⓒ뉴스1)

 

지역균형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5%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새해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구 지역(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전북 익산시)까지 확대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추가 취득할 때도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 형성 

청년들에게 희소식도 있다.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신설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이 만기였지만, 만기가 너무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의 경우 납입액의 12%로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월 납부 한도가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부 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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