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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 “ 근무시간 내 당근거래 , 직장 내 괴롭힘까지 … 국가철도공단 조직 기강 무너져 ”

국가철도공단 내부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그러나 대부분 ‘ 경고 ’ 수준에 그쳐
신영대 의원 “ 재발 방지책 마련해 해이해진 조직 기강 바로 잡아야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대부분 ‘ 경고 ’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조직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34 건 중 60% 에 해당하는 20 건이 방호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 건에 불과했다 .

 

대표 사례로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 1 철교 방호반 조장 A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한 끝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

 

A 씨는 2021 년 직원 B 씨에게 입사 후 줄곧 반말과 함께 ‘ 부하 ’, ‘ 따까리 ’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하대하고 “ 나한테 인사 안해 ?”, “ 네가 그만두나 , 내가 그만두나 ( 보자 )” 등의 폭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

 

또한 , 2023 년 상반기에는 다른 직원 C 씨가 하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자 손목시계를 풀며 “ 그럼 뭐 어떻게 할까 ?” 라고 위협했으며 , 2024 년에는 직원 D 씨에게 “ 주먹 나간다 너 !”, “ 입 다물어라 , 우스워 ?” 등의 폭언과 함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 .

 

그러나 피해자 3 명이 “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만 원한다 ” 며 별도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자 , A 씨에 대한 처분은 ‘ 경고 ’ 에 그쳤다 .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대해 “ 고립된 지역에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 ” 라고 해명했다 .

 

이와 별도로 약 6 개월동안 당근마켓을 통해 20 회에 걸쳐 물품을 거래한 직원도 확인됐다 . 해당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대아울렛 , ABC 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운동화를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했으며 , 특히 병가조퇴나 외출 등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이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37 조 및 「 인사규정 」 제 53 조의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위반 , 그리고 「 인사규정 」 제 49 조 및 「 국가철도공단 임직원행동강령 」 제 29 조의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공단은 감사 인지 후 거래가 중단된 점 , 직장 이탈 행위가 1 회였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직원에게도 ‘ 경고 ’ 처분만을 내렸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개인 거래를 하고 ,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다수 발생한 것은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닌 기관 전반의 관리ㆍ감독 부실이 문제 ” 라며 “ 기관 스스로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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