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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앞두고 서해 불법 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돌입

- 중국 저인망 조업 재개(10.16.~) 대비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단속 활동에 나서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하반기 불법외국어선 특별 단속 개요 》

구 분

기 간

동원세력

유관기관

함 정

항공기

중부청

10.15.() ~ 20.()

대형함 3, 중형함 4, 특수기동정 3

고정익 1

해군 2함대 군함 지원

서해청

대형함 4, 중형함(지원) 4

고정익 1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 1

제주청

대형함 4

고정익 1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1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중인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해경·어업관리단 안전 관리하에 불법어구 합동 철거실시 등의 불법조업 근절 활동 또한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 철거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청정바다 1·2호(감척 안강망, 89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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