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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 목표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하반기 감독 업체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범정부 대책으로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먼저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 보호한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을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과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고자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한편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해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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