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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소송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이 제기한 위헌소송도 각하 판결을 내려, 헌재가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헌재의 각하 판결로 인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체계의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의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은 이러한 정당법상 요건인 자발성과 계속성 및 공고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114일만 존속하였고, 더불어시민당은 56일만 존속하였고, 이번에 만들어진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은 더 빠르게 합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성정당이 반칙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배분받고, 심지어 국고보조금을 배분받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11석, 4석의 반칙 의석을 확보받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4석, 국민의힘이 6석의 반칙 의석을 확보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73.3억(이 중 선거보조금은 24.5억), 미래통합당은 133.4억(61.2억)의 국고보조금을 배분 받았으며,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보조금 28.3억,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통해 28.0억의 선거보조금을 확보받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일반 국민이 아닌, 거대양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헌재에 각성을 촉구하며, 22대 국회가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패키지안)부터 통과시킬 것, 거대양당은 지금당장 선거보조금 반납할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 제안 위성정당 방지법 패키지안은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을 제외시키는 안(정당법 개정안),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을 지급 기준 당시 의석에서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득표율 등으로 변경하는 안(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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