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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포천·가평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획일 적용 불합리”

-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 규제 적용 없애겠다 -
- 포천 및 가평 지속적 인구 감소 우려… 오히려 대규모개발사업 통해 지역경제 개발하고 인구 유입시켜야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동시에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을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총선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평군의 인구는 10년째 6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여러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반 산업이 열악해 지역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수,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건이 괜찮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별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수도권 범위와 규제 적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상수인 서울특별시 외에 경기도 및 인천시의 경우 인구수, 인구밀도, 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시군별로 세분화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포천과 가평을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 규제 적용을 없애서 대규모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과 인구 유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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