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전화 1355번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기초연금과(044-202-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