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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혜영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안 15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

장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장애를 사회적 정의로 재규정하고 실질적인 장애인등록제 폐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법
장혜영 의원 “장애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필요,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틀을 결정짓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이 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자립이 아닌 보호와 재활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받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체계를 바꾸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이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으로 여겨졌던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인 정의로 재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제가 아니라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규정을 통해 장애서비스 또는 권리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을 결정하는 논의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체소송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장애인의 삶에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애인지예산,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안에 담긴 조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은 장애서비스법(기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또한 추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복지를 넘어서 장애를 가진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때입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문재인정부의 임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번 법안의 마련부터 법안이 실제 발의되는 이 순간까지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 또 장애계의 활동가 여러분, 또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해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도지사 소속의 장애인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7),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9)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안 제34조 및 제36),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2)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계속되는 경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53조부터 제59.)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서비스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78조 및 제79)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장애인 지원, 돌봄·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10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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