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갑)이 광화문광장
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
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
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
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광
장, 멕시코 헌법광장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상징적인 광장에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어 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광화문광장 등 국가 중요시설에 상시적으로 게양한다는 것마
저 논란이 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호국보훈, 애국애민을 위한 의정활
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