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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규민 의원, 반려인 정서·수요 반영한 동물보호법 발의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장묘방법 다양화 등의 내용 담아
- 개정안으로 동물권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0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

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

매업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었다또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

려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그 외에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

하는 규정도 없고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

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

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김승원민형배송갑석양기대용혜인이성만이수진정청래황운하홍정민 의원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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