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0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
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
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
매업,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
려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외에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
하는 규정도 없고, 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
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
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김승원, 민형배, 송갑석, 양기대, 용혜인, 이성만, 이수진, 정청래, 황운하, 홍정민 의원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