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3. 15의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3 .15 법률’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이 대표발의 한 ‘3. 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 15 법률)’은 6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일정상 2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며, 3. 15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 15 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이번 3 .15 법률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면소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을 규정하였다.
3. 15의거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의 3. 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 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최초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인 3. 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15 법률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