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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구축 완료…예산·인력·시스템 기반 마련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재입원 감소·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기대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사진=진천군청)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5.3%로 나타났다. (2023년 7월~2025년 7월, 총 16294명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별로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함께 개발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총 9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기준 인건비 5346명을 확보하는 등 인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돌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조사·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된다.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조정된다.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등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체계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의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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