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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오랜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는 여순사건법, 3‧15법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또한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으로 하며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입법 공청회를 갖고올해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소위 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6) 73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행안위는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도 의결했다.

 

315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수행하도록 하며진상규명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됐다.

 

4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315 의거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하고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도 지난 61년 동안 미뤄져 왔던 대표적인 숙원법안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법과 315법 의결은 각각 73, 61년 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법률안을 제출하신 소병철 의원님최형두 의원님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박재호 간사님박완수 간사님임호선 의원님이명수 의원님김민철 의원님박완주 의원님이해식 의원님이형석 의원님백혜련 의원님양기대 의원님오영환 의원님오영훈 의원님한병도 의원님권형세 의원님김용판 의원님김형동 의원님서범수 의원님이영 의원님최춘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순유족회 회원분들이 참석해 여순사건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함께 해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김영배 의원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고현행법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더 쉽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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