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
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라면서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올
라간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이 발
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
를 추계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먼저 2020년 서울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6억 410만으로 이미 6억이 넘어 평균적으로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
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에 149만원이었던 것이 2025년 728만원, 2026년에는 1,092만원으로 천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
구, 금천구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 하
지만 올해 감면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
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
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
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
로 0.05%p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
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p 낮게 책정한 뒤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면
서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
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
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