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하며, 공공주도 개발의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
충돌방지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부패방지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별법 개정을 넘어법체계와 제도의 총괄적
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
를 총망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세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준 부협회장이 발
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및 이
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또한, 제22차 회의 및 토론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도 참석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 취합
하여 법률안 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참석 문의 : 송석준 의원실 박범영 보좌관 02-784-3161, 010-6250-1074)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즉각 재발방지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11일 송
석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직자윤
리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도 특위 차원에서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