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통일부는 2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행정예고 했다.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은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제4조 제6호의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여 대북전단금지법에서 밝힌 '살포'라는 개념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법에는 명백히 ‘전단 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 국민 치고 이 법조문을 읽어 보면서 “허가 없이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 물품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이나, 제3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건네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 3국을 거처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는 법 조문이다.
북한에서도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제 3국을 통한 단순 이동’에 대한 이해가 계속 논란거리인데 법조문에서 ‘제 3국을 통한 이동’ 이라는 표현을 들어내면 그만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사실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여당은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부터 법 조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였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이 내포한 문제점들을 세세히 밝혔음에도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에서 강행통과 시켰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면서 형사처벌 조항을 넣은 것도 문제이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만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히 만들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해석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은 이 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방증하는 셈이다.
이렇게 법 해석 지침까지 만들어야 하는 법이라면 위헌심판을 내리거나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다.
행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만들 수 있으나 외부적으로 공표하여 자신의 법 해석이 기준이라고 밝히는 것은 월권이자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부의 해석지침은 사법부의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행정부가 이렇게 국회가 정한 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자주 내놓으면 입법자의 입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혹은 축소하여 입법자의 의사 역시 무시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제정 개정한 법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할 몫이다.
이러한 월권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행정 권력의 과도화를 가져와 민주주의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2021년 1월 22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