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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원 21 대 국회 1 호 법안 , 코로나 19 극복 위한 ‘ 자영업자 교육 · 의료 · 임대료 세액감면법 ’ 대표발의 !

2018년 기준 개인사업자 74,000 명만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공제 혜택 ... 근로소득자와 차별 심각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세액공제 범위 확대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
우원식 의원 “21 대 국회 1 호 법안 코로나발 경제위기 내몰린 자영업 민생경제 대책 ”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우원식 의원은 21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주어졌던 교육비 , 의료비 ,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 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하고 ,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비용 경감 및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첫째 , 기존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 의료비 ,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 6 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 의료비 ,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그대로 유지했다 .

둘째 ,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 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 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위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86.1% 가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2018 년 기준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인원 601 만명 중 ,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이하 해당자는 517 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 , 의료 , 월세 , 상가임차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는 교육 , 의료 ,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개인사업자는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365 만 8 천명이다 . 교육비는 305 만 4 천명 , 월세액은 34 만명이다 . 그러나 같은 년도에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8 년 기준 74,000 명으로 , 이는 등록된 개인사업자 673 만 5 천명의 약  1% 에 불과하다 .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공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롭다 . 수입금액 , 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 ,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9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가령 성실사업자가 되려면 당해 연도 수입이 직전 3 년 소득의 50% 를 초과해야 한다 . 코로나 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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