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한상희기자] 한달 뒤 자동 실효(失效)되는 전북지역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 60%(23.72㎢)만 존치되고 나머지는 해제될 전망이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해제되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일몰제 대상이 되는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천716개소, 40.15㎢에 달하는데 14개 시군은 이 중 해제 즉시 난개발 우려가 큰 1천54개소, 23.72㎢만을 매입·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시설을 매입하려면 4조 2천652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지방 재정으로 오롯이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실효고시 용역 등을 진행해 공원 연계지·산책로나 개발 압력이 높은 시설을 분류했다.
그 결과 1천54개소, 23.72㎢은 매입·집행하고 1천662개소, 16.43㎢에 대해선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물론 존치 결정이 내려진 23.72㎢의 매입·집행 비용도 2조 2천495억원(자체 2조1천65억원, 지방채 1천430억원)으로 추산돼 효율적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각 시군에선 ‘실시계획 실효기간 연장 제도’와 ‘자연경관지구 지정’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계별 집행이 가능한 ‘실시계획 실효기간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일정 기간(기본 5년, 2/3이상 토지매입시 2년 추가연장) 매입이 유예돼 예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제도를 활용, 도내 존치 대상 시설 23.72㎢을 매입·집행하기 위한 올해 필요한 예산은 90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보전녹지,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 구역 등으로 지정해 보존하는 방안은 토지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몰제만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선 명칭만 바뀐 또다른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설 면적의 40%가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며 “해제되는 공원은 집행이 불가능한 곳이며 해제 전 보전녹지·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도 수립할 예정으로 난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