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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제각각…정부, 기준 통일 등 개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