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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