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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 김미애의원안(’24.6.20.), 김윤의원안(’24.7.11.), 이수진의원안(’25.8.14.)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