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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시작

◈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가정방문 등 실시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장관 유은혜)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 시작한다.


우선, 이를 위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주간과 저녁, 주말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방문  별도

 취학 등록 절차를   있다.

아울러,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

 된다.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가정방문학교등교 요청 등이 진행되며,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없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끝까지 확인 것이다.

 

 

2020학년도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8()

1 8()

1 3()

(추가: ~1 7)

1 3()

1 3()

1 6()

1 3()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 3()

1 10()

2019

12 26()

1 3()

1 2()

~1 4()

~1 3()

1 3()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2()

~1  6()

1 7()

1 6()

~1 10()

~1 8()

 

 

   학교별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에서 확인 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하여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 예정

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관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 언어*) 배포하여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원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13 언어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 받을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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