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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동권익센터, 공공기관 노동법률교육‥인사담당자 노동현안 역량강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28일 오후 2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및 노동법 주요 이슈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28일 오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인사당자들에 대한 노동관련 현안 및 노사관계에 관한 지식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규정 사항이 신설되는 등 노동 환경과 관계법령이 급변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진선미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주요 노동법 이슈’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힙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노동법률 교육을 계기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관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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