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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일상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으로 풀다!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우수과제 26건 선정,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등 신청 간소화함안군 등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 중 8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일상생활국민복지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경남도에서는 941건을 제출했으며, 전국적으로는 4,30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도내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를 제출한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를 제출한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126일 개최하는 ‘2019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신청 확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불편 개선 제안

 

 

 

 

우수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진단기관의 의료급여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진단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전송가능토록 제안

 

우수

(여행자보험 가입연령 완화, 의령군 박정열 주무관) 80세가 넘는 자는 여행자 보험 가입 불가능하여 안전을 대비할 수 없어 연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단기보험계약 시 예외사항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

 

장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주소지 제한 개선, 창원시 김수진 주무관)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관할 주소지의 시구청에 적성검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토록 제안

 

장려

(반영구화장 시술 주체 자격화, 의령군 이송옥 주무관) 반영구 화장은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고 법 제도권 밖에서 운영 중인 사례가 많아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자격증 제도 등 제도화 마련 제안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소규모 개방형 가축축사 부동산등기 등재 완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혁신사례로 농·축산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해소 제안

 

 

 

 

우수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 함양군 홍성민 주무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는 비가림 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 사례가 많으나 활용가치가 높은 노외주차장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하게 제안

 

장려

(농영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자 대다수는 고령자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여 콜센터를 통해 발급을 받고 있는 불편함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토록 제안

 

장려

(소규모 개방형 가축축사 부동산등기 등재 완화, 함양군 김군규 주무관) 사육가축이 소()에 한정되고 규모 또한 200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만 부동산 등기기 가능하여 축산 농가의 재산권 행사 제한하고 있어 가축의 종류?축사의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개방형 축사에 대해 등기가 가능토록 제안

 

장려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문화의 집 등록요건 완화, 산청군 최연희 주무관) 문화의집 등록시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플레이어 제품이 거의 없어 자료 확보와 비디오 부스 설치에 어려우므로 다양한 저장매체의 자료 활용 가능토록 자료 및 시설 요건 완화 제안

김무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며, 생활 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등 7건의 토론안건을 17개 시도 주민참여단들과 함께 풀어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남도가 제안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참여단의 찬반의견에 따라 관계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일시) 2019 112014:0016:00 / (장소) 케이디아이(KDI) 한국개발연구원

(참석) 행안부 장관, 실장, 주민참여단*, 전문가, 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

* 시도별 5명씩 총 84, 토론 안건을 사전학습하여 전자투표 등 의견제시

(안건) 온라인 국민 투표에서 선정된 안건(7)

-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사회복지시설 셔틀운행 허용, 기차표 환불 편이 제고 등 논의

(추진절차) 대국민 공모 제안(4,308)부처협의과제 선정(460)민생규제혁신심사단 안건심사 12건 선정온라인 국민 투표(9.26.~10.9.)토론회 안건 최종 선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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