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과방위)은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 한 채 징수했다며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고 17일 밝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약 6천억원씩 징수하는 KBS 수신료 규모를 감안 향후 논란이 크게 일 전망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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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 “공사 뿐 아니라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전)에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 규정에 따라 수상기 등록업무는 KBS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실시하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38조(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방송법상 수상기 소지자가 수산기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 현실은 수상기 소유자의 동록신청 없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음. 이는 방송법 위반사항임.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확인한 결과 수상기 등록절차가 전혀 마련되
어 있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
윤의원은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음.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
음.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동
의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음.
한전이 KBS에 전달하는 등록관련 정보는 고객번호, 성명, 계약종별 , 주소, TV대수, 가구수 등으로 이
는 전기사용신청시 확인된 정보를 KBS에 전달하고 있다고 한전측은 밝혔음.
윤상직 의원은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 TV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을뿐, 수상기 등록은 제공 범위에 없음. 방
송법상 수상기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함에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명백한 방
송법 위반사항이고, 또 수상기 소유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들이 한전에서 KBS로 넘어간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음.
이에 윤의원은 “위법하게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
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또,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