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30대 기업 산업재해보험료 감면액 현황>
순위 | 기업명 | 2019년 6월말 | ||
사업장수 (개소) | 수지율 (%) | 감면액 (백만원) | ||
1 | 삼성 | 99 | 4.59 | 29,506 |
2 | 현대자동차 | 148 | 10.36 | 22,224 |
3 | 에스케이 | 127 | 4.56 | 12,625 |
4 | 엘지 | 155 | 5.51 | 9,479 |
5 | 롯데 | 127 | 7.82 | 9,892 |
6 | 포스코 | 70 | 8.64 | 9,439 |
7 | 지에스 | 65 | 6.27 | 8,782 |
8 | 한화 | 92 | 4.35 | 5,881 |
9 | 농협 | 82 | 7.82 | 1,917 |
10 | 현대중공업 | 10 | 13.46 | 1,051 |
11 | 신세계 | 32 | 6.14 | 2,762 |
12 | 케이티 | 41 | 21.58 | 2,638 |
13 | 두산 | 38 | 9.31 | 3,700 |
14 | 한진 | 42 | 5.73 | 1,404 |
15 | 씨제이 | 98 | 10.60 | 2,330 |
16 | 부영 | 15 | 13.18 | 624 |
17 | 엘에스 | 51 | 16.98 | 718 |
18 | 대림 | 25 | 8.95 | 10,318 |
19 | 에쓰-오일 | 5 | 0.26 | 376 |
20 | 미래에셋 | 11 | 1.00 | 414 |
21 | 현대백화점 | 19 | 4.24 | 525 |
22 | 영풍 | 24 | 21.88 | 157 |
23 | 대우조선해양 | 8 | 6.93 | 1,248 |
24 | 한국투자금융 | 8 | 0.06 | 202 |
25 | 금호아시아나 | 32 | 8.26 | 2,599 |
26 | 효성 | 34 | 4.96 | 2,926 |
27 | 오씨아이 | 23 | 12.03 | 1,112 |
28 | 케이티앤지 | 35 | 7.16 | 393 |
29 | 케이씨씨 | 24 | 24.63 | 1,630 |
30 | 교보생명보험 | 11 | 5.96 | 384 |
상위30대기업 계 (A) | 1,551 |
| 147,254 | |
전체사업장 (B) | 56,585 |
| 427,329 | |
비율(%) (A/B) | 2.7 |
| 34.5 |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6,585개에 감면액은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1,551개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했다. 즉 개별실적요율 개정전보다 감면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으나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