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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삼성 295억원, 현대자동차 222억원, SK 126억원 감면
- 한정애 의원, 원청 책임의 하청 산재는 원청 산재보험요율에 반영해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30대 기업 산업재해보험료 감면액 현황>

순위

기업명

2019년 6월말

사업장수

(개소)

수지율

(%)

감면액

(백만원)

1

삼성

99

4.59

29,506

2

현대자동차

148

10.36

22,224

3

에스케이

127

4.56

12,625

4

엘지

155

5.51

9,479

5

롯데

127

7.82

9,892

6

포스코

70

8.64

9,439

7

지에스

65

6.27

8,782

8

한화

92

4.35

5,881

9

농협

82

7.82

1,917

10

현대중공업

10

13.46

1,051

11

신세계

32

6.14

2,762

12

케이티

41

21.58

2,638

13

두산

38

9.31

3,700

14

한진

42

5.73

1,404

15

씨제이

98

10.60

2,330

16

부영

15

13.18

624

17

엘에스

51

16.98

718

18

대림

25

8.95

10,318

19

에쓰-오일

5

0.26

376

20

미래에셋

11

1.00

414

21

현대백화점

19

4.24

525

22

영풍

24

21.88

157

23

대우조선해양

8

6.93

1,248

24

한국투자금융

8

0.06

202

25

금호아시아나

32

8.26

2,599

26

효성

34

4.96

2,926

27

오씨아이

23

12.03

1,112

28

케이티앤지

35

7.16

393

29

케이씨씨

24

24.63

1,630

30

교보생명보험

11

5.96

384

상위30대기업 계 (A)

1,551

 

147,254

전체사업장 (B)

56,585

 

427,329

비율(%) (A/B)

2.7

 

34.5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6,585개에 감면액은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1,551개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했다즉 개별실적요율 개정전보다 감면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으나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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