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
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0일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 설치 법적
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과제
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 그 후속조치
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
을 확정한 바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
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
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
단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
설기관을 둘 수 있게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 기조
에 맞춰 전문성ㆍ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