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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안전한 식품 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기획단속 실시

7.8.~7.19.(2주간/공휴일 제외),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 집단급식소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7. 8일부터 7. 19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기획단속은 전라북도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노인요양병원 대형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원료구입, 조리행위 등 상습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단속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 등 또한 의심 가는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안전성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사

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노인요양병원 급식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

수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WWW.safepeople.go.kr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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