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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 7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법규사항 등을 정리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한다.

* 2(1·7),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위원회) 178변경되는 제도 법규사항

수록된다.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용자들의 편의 제고하였다.

 

< 주요 분야별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25

8

13

25

5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25

15

16

35

11

 

< 시행 시기별 >

 

7

8

9

10

11

12

기타(기시행예정)

79

5

8

13

8

8

57

또한,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손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53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하였

.

 

* Information Graphics의 줄임말로 정보, 데이터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부처별 주요정책보건복지부 11, 국토교통부 5, 금융위원회 4, 고용노동부 환경부

3으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국민들 위한 다양한 혜

편의 제공되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

된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별첨1,2 참조)

 

(복지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확대 등),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확대개편(12급 장애인 200명당 1중증장애인 150명당 1),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상장증권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개별 은행앱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기재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 (1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농림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능(창업자금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해수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15만원300만원)

 

(국방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결정: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유보)

 

(공정위)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 규정),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경찰청)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재산상손실생명·신체손실까지), 음주운전처벌 강화(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628() 12: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7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에서의 검색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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