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
□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정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 까지 하였다.
□ 이에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했다.
□ 유 의원은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오늘 저와 김경진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의 반성과 정부의 빠른 대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타다’의 성장에
결코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총 4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또 다른 비극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모두 ‘타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입니다.
혁신을 추구한다고 해서
상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혁신이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먼저다’ 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채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할 행동입니까?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다’의 현행법 위반 사항과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이신 김경진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발언)
김경진 의원입니다.
타다의 불법을 알리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타다의 현행법 위반은 크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들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는 이러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운수사업은
공공성이 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별도의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5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규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어떻습니까?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그리고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타다의 노동법 파괴 역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타다는 운전기사를 어떻게 고용하고 있을까요?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타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
매일 매일, 혹은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차합니다.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산재보험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이고,
매일 매일 해고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입니다.
택시처럼, 무사고 운전경력, 전과없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타다 운영회사 측의 사용형태 역시
또한 명백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명령을 내리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에 고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식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도,
혁신을 반대하겠다는 것도,
택시기사 편만 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 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비용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할 ‘성장통’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없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타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것이고
혼란 또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혁신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혁신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