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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정부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추진하기로 함

 

1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신설

* 상환곤란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광역 7,

7)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

활동을 잠정 중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추가 적용

 

신청방법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

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 발표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 개선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

시행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

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도탈락한 채무자가

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준비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여 분할상환하는 제도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 가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

면율을 우대 적용

* 일반 자영업자 : 2.5%p, 간이과세사업자 : 5.0%p

 

올해 4월부터 개선방안 시행중

3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추진

 

채무자대리인 제도 :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2)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

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 () 채무자대리인 적용범위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여부 등 검토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

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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