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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민 안전보험사업’ 2020년부터 시행 추진

재난‧범죄‧안전사고 등의 피해 보호 장치 마련
전북도민 무상가입, 최대 1천만원 한도 보장, 안전보험 혜택 지원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

한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도입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도내에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북도민 대부분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것과 관계

없이 가입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8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350백만원이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전북도는 지난 129일 도민안전보험 관련 14개 시군 관련자 회의를 통해 전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

견을 모았다.

  

도에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일부 지원하면, 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

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통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많은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불의의 사고

에 대비하는 안전보장 제도이며, 그간 각종 사고 및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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