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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11월 이후 누적강수량이 평년 이상 수준이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가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최근 1년 누적강수량 1,389.7㎜(평년의 106.6%), 6개월 누적강수량 946.5㎜(평년의 97.7%)

전국적으로 영농이 종료되었고 농업용 저수지 및 다목적댐 등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물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12.3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 : 농업용 저수지 128%, 다목적댐 137%, 용수댐 134%

다만, 정부에서는 내년 영농기에 대비하여 저수율,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선제적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을 상습농업가뭄지역으로 선정하여 가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내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응체계를 마련,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구 분

가뭄 상황

부처 조치사항

주의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11익년 3)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물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심함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행정안전부)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매우

심함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주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상황별 비상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용수수급상황실 운영(환경부)

다목적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환경부)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행정안전부)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환경부)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대체자원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환경부)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다목적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환경부)

매우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환경부)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다목적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환경부)

하천수 취수 제한 확대(환경부)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구 분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

주의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11익년 3)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용수 절약

심함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매우

심함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심함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주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절수용품 설치하기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매우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가뭄 예경보 기준

구 분

가뭄 예경보 기준

주 의

o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 :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익년 3)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 함

o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 :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량임

매 우

심 함

o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 : 영농기(410)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담당 : 기후재난대응과 안홍환 (044-205-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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